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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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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화성시 동부권 2개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1391

화성시 병점동 374-9번지 신한은행 앞 외 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4. 26. ~ 2021. 5. 15.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동부권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2개소)
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 시청,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3로 23(진안동) 화성시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 031-5189-4325, FAX 031-518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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