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 3. 26.(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해당하는 화성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기준있음
○ 신청기간: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여부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경우
▷ 온라인: 2021. 3. 26.(금) 09:00~2021. 3. 30.(화) 18:00
▷ 방 문: 2021. 3. 29.(월) 09:00~2021. 3. 30.(화) 18:00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온라인: 2021. 4. 12.(월) 09:00~2021. 4. 21.(수) 18:00
▷ 방 문: 2021. 4. 15.(목) 09:00~2021. 4. 21.(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covid19.ei.go.kr
- 현장 신청 : 지역고용센터 방문접수
*수원고용센터(동탄, 병점, 진안, 반월, ☎031-231-7864)
화성고용센터(그 외 지역, ☎031-290-0800)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사업 전담 콜센터 (☎ 1899-9595)
○ 기 타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직접사업으로, 시에서 접수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