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 채용 공고.hwp (16.5K) [202]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 직무수행 요건 공고.hwp (27K) [36]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공고 제2011 - 01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 공개모집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단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성과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본 사업단은 화성시 산하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산하기관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마)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농산물 유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자
나. 농산물 유통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력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농업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실적이 3년 이상 경력자
라. 농업관련 공무원 또는 농산물 유통분야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마.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2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연봉은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보수규정 등 별도 계약에 의함.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7. 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 2011. 01. 14(금) ~ 2010. 01. 28(금), 09:00~18:00까지
나. 접수기간 : 2011. 01. 27(목) ~ 2010. 01. 28(금), 09:00~1800까지(토․일요일 제외)
다. 1차 합격자 발표 : 2011. 02. 10(목)
라. 2차 면접일자 : 2011. 02. 14(월)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
○ 접수처 : (445-89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라청길 12번지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인사 담당자
바.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기술(A4용지 5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가 A4용지 5매 이상인 경우에는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지원동기, 경영목표 및 경영경험, 능력, 사회봉사실적 등을 구분 기술(A4용지 5매 이내)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단장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1년 02월 중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총무·회계 담당자(031-278-36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1월 14일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