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_농특산물_통합브랜드_“햇살드리”_신규_및_기간연장_신청_안내.pdf (74.7K) [188]
(131231)_햇살드리_신규_및_기간연장__신청안내.pdf (218.3K) [30]
(조례)화성시농특산물통합상표사용에관한조례.pdf (468.7K) [43]
1.햇살드리_신규_및_연장신청(서식).pdf (75.2K) [35]
2.사용권포기서.pdf (20.2K) [15]
추천서(서식).pdf (44.1K) [15]
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햇살드리” 운영과 관련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승인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7 조에 의거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해당 경영체에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간연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햇살드리”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의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의 출하실
적이 전무한 경영체(또는 품목)는 붙임2를 참고하시어 사용권 반납 및 포기서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권 신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동부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농업인(단체)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과 및 해양수산과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신청 접수 시 현장 확인
을 거쳐 추천서를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살드리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경영체 별로 다른 승인 기간을
동일하게 부여 관리코자 하오니 기 햇살드리 사용권을 받은 승인 경영체는 금회 기간연
장에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1. 2.~2014. 1.10. (금)
※ 기일엄수 제출요망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사용권 포기로 간주(기간연장포함)
나. 신청대상 :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햇살드리’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영체
다. 신청서류(각호 서류 누락 없이 신청요함)
① 햇살드리 사용신청서(참여 농가별 내역 포함)
②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③ 운영실태조사서
④ 판매실적 증빙자료
⑤ 기타서류 (각종 인증서류, 토양․수질․잔류농약 안전성검사서 등)
라. 접수방법 : 농특산물 ⇒ 농정과
축수산물 ⇒ 축산과, 해양수산과 ⇒ 농정과
붙임
1. 사용권 부여 절차 및 요령(요약)
2.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3. 사용권 반납 및 포기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