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류 포장관련 법령 등 개정내용.hwp (19.5K) [197]
1.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펀협약 및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농산물 표준규격 등 과실류 포장관련 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일선물세트의 무게가 표시된 양과 실재량의 차이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며, 생산자단체(출하 농업인 포함), 산지유통센터 등은 허용오차 범위 내(1kg초과 10kg 이하 : 표시량의 1.5%, 10kg초과 15kg dlgk : 150g 등)에서 출하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